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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공지사항 호주 입국시 반입금지&허가품목 안내
- 2014-04-21 15:15:10
반입 불가 품목 (검역 조건을 준수하고 여행전에 AQIS 승인을 받은 경우는 예외) |
반입 허가 품목 (검사 및 처리를 거쳐야 하며, 허가 된다고 검사 안하는건 아니다) |
- 조류, 일부 깃털제품 및 가금류 육제품 - 곡류종자, 건조 두류 - 낙농 제품 (뉴질랜드 산제품 및 1kg 을 초과하지 않는 유아식 제외) - 계란 및 계란을 포함하는 상품 - 생과일 및 야채류 - 로얄제리등과 같은 벌꿀제품 - 살아있는 동식물 및 곤충류 - 돼지고기 통조림을 비롯한 육류 및 육류제품 (날고기 및 건조고기 모두 해당) - 꺽꽂이 식물 및 식물 구근, 식물의 배양물이나 기타 모든 생물학적 배양물 - 연어, 송어 (건조품 및 선어 모두 해당) - 흙, 모래 - 밑짚 및 건초를 포장재나 내부충전재로 사용한 물품, 밑짚을 이용한 장식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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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전문적으로 제작된 동물박제 - 짐승뼈 및 조개 껍질 제품 - 대부분의 한약재/한약 - 장미 및 카네이션 같은 절화상태로 번식가능한 것을 제외한 기타 절화 - 뉴질랜드산 낙농제품 및 1kg을 초과하지 않는 유아식 - 건조된 화훼류 및 식물 생육재료 - 식료품 (건조 또는 조리된 식품류, 병조림 또는 통조림제품) - 성수 (성당의 성수) - 생가죽 채찍, 토산품 북 및 토속 문화유물, 완전 건조되지 않은 짐승가죽/피혁 및 가죽제품 - 쌀, 밀가루 및 향신료 - 흙을 완전 제거한 청결한 암석 - 견과류 및 대부분의 종자 - 등제품 및 죽제품을 비롯한 목재품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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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직접 휴대하지 않은 수화물에 대해서는 검사료가 부과 될수도 있으며, 이상에 해당되는 물품을 소지한 경우에는 반드시 호주 도착전 입국 신고서에 명기해서 신고해야만 한다. |